7월부터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금지

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앞으로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해 모든 열차에서 반입 금지됩니다.
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배터리 폭발 및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
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적용된 특정 물품의 열차 내 휴대를 제한합니다. ❌
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
전동킥보드,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
배터리 용량 160Wh를 초과하는 방송·캠핑용 등 특수 목적 대용량 리튬배터리입니다. ⚡️
이번 규제는 지하철을 비롯해
KTX, ITX-새마을,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 적용될 예정인데요.
특히 수도권전철, 대경선, 동해선 등 광역철도 노선에서는
열차 탑승뿐 아니라 역사 출입과 통행까지 제한된다고 합니다. 🚆
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
전동휠체어와 의료용 보조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 ⭕️
또한 스마트폰, 노트북, 소형 보조배터리 등
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전자기기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✍️